▶ 10대 5명, 캠핑 도중 청둥오리 잡아 목 비틀어 죽여
‘인간대상 범죄 가능성’ 우려, 변호사가 법원에 요구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오리건주 벤튼 카운티 존 해럴슨 변호사는 “최근 코발리스 공원에서 발생한 청둥오리 사살 사건과 관련, 용의자들이 기소되면 해당 판사에게 이들의 정신감정을 명령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럴슨 변호사는 “각종 통계 및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들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인간에 대해서도 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색적인 주장이 나온 것은 최근 발생한 청둥오리 사살 사건이 발단이 됐다. 로버트 커밍스(19)군 등 10대 5명은 지난 4일 코발리스에 있는 스카커 아트공원으로 캠핑을 갔다 연못가에 있는 청둥오리에게 집에서 만든 블로우건(입으로 불어 화살을 날리는 총)을 쐈다. 화살을 맞은 청둥오리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달아나자 이들은 뒤쫓아가 옷으로 뒤집어 씌워 잡았다.
경찰은 커밍스가 청둥오리의 목을 비틀어 죽인 것으로 보고 그에게 동물학대혐의로 경범죄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4명에게는 동물학대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청둥오리를 잡아 저녁으로 먹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럴슨 변호사는 “이 사건의 기소를 추진하겠다”며 “청둥오리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커밍스에겐 중죄인 가중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리건주에서는 동물 학대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나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도 정신 감정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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