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적용받아 입국했을 경우
현지에서 체류신분 변경 불가능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국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부터는 VWP의 적용을 받게 돼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면 90일 이내로 비자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과거에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이들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행시기
부시 대통령이 VWP신규 가입국을 의회에 통보하고 한달이 지나면 실질적인 VWP 적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11월17일부터 VWP가 적용돼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지는 셈이지만 곧바로 실시될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다음달 12일까지 출국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VWP 운영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완료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 등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 언제부터 VWP가 실시될 지는 미국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2일까지는 모든 VWP가입국에 대해 ESTA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늦어도 이때까지는 VWP 적용이 이뤄지게 된다. 즉 이르면 11월17일부터, 늦어도 내년 1월12일부터는 무비자 미국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 사전 입국허가 확인
VWP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전자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입국이 가능함을 통보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취득 과정은 간단하다.
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출국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 허가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ESTA 사이트를 통해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동안은 다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 기존 비자 사용가능
기존의 여권에 이미 미국 비자가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ESTA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VWP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나 뱃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금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VWP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ESTA 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거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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