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도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보기 위해 경찰차량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라’
알파레타시가 경찰서 운영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경찰차량 이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외 추가 수당을 위해 순찰이나 대주민 서비스 중인 경찰은 수당의 10%를 반납하게 됐다.
제임스 드링카드 시청 행정부 차장은 “경찰이 추가 수당을 위해 일을 하는데 왜 시민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경찰들의 주요 수입이 되는 추가 수당은 지역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차량유지비까지 시민들이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게리 조리 공공안전국 국장은 “시민들로부터 근무외 업무중인 경찰들에 대한 제보를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은 경찰이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방지 및 업무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차량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추가 업무지에도 경찰차량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 삭감 노력에 따라 스와니시와 홀리 스프링스 등 소도시들이 경찰차 이용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귀넷과 체로키 카운티 역시 이 제도 도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직 근무중인 경찰의 수당은 시간당 평균 25달러 수준으로 이 돈은 경찰 계좌로 넘어가 비용 등을 제한 후 해당 경관에게 지급된다.
알파레타시는 당초 마일리지 당 이용료를 계산해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번거롭고 경찰들의 수입에도 타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의 10%를 일괄 공제키로 결정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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