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 집단소송, “수수료 노리고 무리한 대출 일삼아”
CEO가 은행사정 은폐하고
자기 보유주식은 서둘러 매각
워싱턴뮤추얼(WaMu)이 대손충당금을 줄여 이익규모를 부풀리고 주택감정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무리한 대출을 승인하는 등 파산에 이르게 한 갖가지 부조리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국내 최대 저축은행 WaMu는 위험한 모기지 대출인줄 알면서도 높은 이자와 함께 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WaMu의 최고경영자는 파산보호 신청을 내기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서둘러 매각하면서도 이러한 은행의 내부사정은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도 지적됐다.
WaMu의 파산배경에 대한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국세청(IRS) 등 연방당국의 공조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부조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 은행·이사진·경영진 및 회계기업을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접수된 3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2005년 10월19일부터 지난 7월23일 사이에 WaMu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그 동안 익명의 직원들을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애틀 본사와 모기지 사업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WaMu주가는 37.90달러에서 4.65달러로 폭락했으며 16일 현재는 부실종목 장외거래를 통해 불과 10센트에 거래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한편, 시애틀지역 일부 한인투자자들도 WaMu주가 폭락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보도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주당 2달러에 5~10만달러 상당을 매입해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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