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들, 바가지 사용료 물고 계약파기도 안 돼
장비회사-세일즈맨 ‘무관’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처리 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장비 임대회사의 횡포에 시달려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애틀의 건축 리모델링업자인 칼빈 룩스는 뉴욕에 본사가 있는 노던 임대사(NLS)의 카드 처리기계를 월간 20달러씩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세일즈맨은 카드 기계가 영업에 도움이 안 될 경우 6개월 안에 반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NLS가 청구한 사용료는 훨씬 비쌌을뿐 아니라 기계를 반납할 수도 없었다. 임대계약을 기간 내에 파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음을 룩스가 몰랐던 것이다. 그가 사용료 지불을 중단하자 콜렉션 회사에서 매일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룩스는 은행구좌를 폐쇄하고 NLS를 주 법무부에 고발했는데 전국적으로 룩스와 비슷한 불만 내용이 6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세일즈맨을 만날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뒤늦게 알려준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다.
NLS는 세일즈맨들이 정식직원이 아니라 임대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독립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비 임대계약 수수료보다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별도로 받는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LS 측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45만대의 장비가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며 680건의 불만은 이 정도 회사규모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이후 1만7,300여명의 자영업자들을 계약 불이행 이유로 뉴욕법원에 제소했다.
워싱턴주의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크리쉬난 치터 변호사는 NLS의 횡포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전국적으로 이 같은 횡포를 일삼는 업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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