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자, 투표권자 자격 규정은 회칙 위반
김상언, 김대부, 김신호씨 공동 기자회견
26대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장선거 후보자 및 투표권자의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진식)의 결정에 대해 출마를 결정했거나 예상되는 김상언, 김대부, 김신호씨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결정은 한인회 회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 김씨는 ‘일반 동포들을 한인회장 선거시에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고 위법’이라고 규정한 뒤 ‘한인회 회칙 어느 조항을 보아도 투표자격 및 피선거권자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한인회 회칙 제3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은 본회 목적을 찬성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김신호씨는 “이번처럼 한인회 회칙을 변칙 적용하면 앞으로 한인회 회칙이 마음대로 변경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부씨는 “지난 3일간 선관위 결정에 대해 제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80% 이상이 ‘동포사회의 분열을 조장해 화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결정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언씨는 기자회견 직전 발표된 박준범 SF한인회 이사장의 입장발표문에 대해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낸 것을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들 3인은 48시간 이내에 선관위가 이번 결정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신호씨는 48시간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선거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입후보자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목요일 오후 5시까지는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 내용을 오후 한인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언, 김대부, 김신호씨는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선거권 및 피선거인 자격에 관한 한인회 회칙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상언씨는 “20년전 회칙이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총회를 열어서 바꿔야 하는데 300명이 모일 수 있을 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총회를 열기 위해선 동포 300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김신호씨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를 열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김대부씨는 “지난 30년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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