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귀네카운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등록시 사업주의 체류신분 확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귀넷카운티는 사업자등록시 1인 사업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제외)에 대해 국보안보부의 SAVE(th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gor Entitlement, 외국인 신분확인시스템)프로그램을 이용해 체류신분 확인을 하게 된다.
찰스 배니스터 귀넷카운티 의장은 “주민이 낸 세금이 불법입국자를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면서 “이것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귀넷카운티는 이번 조치 외에도 이미 불법이민자를 규제하기 위해 카운티 정부직업이나 카운티와 공사계약을 맺고 있는 사기업의 직원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봄부터는 구치소 수감자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이민신분을 검사한 다음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이민세관국과 연계해 추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귀넷카운티는 이를 위한 전담 보안관 18명을 신규로 채용해 현재 이들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는 한편 14일에는 연방정부로부터 152,247달러의 그랜트를 수령했다.
베니스터 의장은 “불법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카운티 정부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귀넷 정부는 불법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시행을 할 때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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