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 부동산 세미나, “차압 피하고 크레딧도 보호”
“주택 페이먼트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전문가와 숏세일(Short Sale) 상담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뉴스타부동산 시애틀지사(지사장 유근열)가 20일 에드먼즈 사무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의 한결같은 고민과 질문은 집값 페이먼트였다.
‘일단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는 생각에 0~5% 정도의 다운페이먼트만 하고 막상 집을 샀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집값 하락 등으로 페이먼트를 못하거나 조만간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유 지사장은 “집에 대한 한인들의 애착은 남달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다 결국 차압을 당해 미국생활에 필수인 크레딧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 소유주와 은행 등 융자기관이 협의해 판매를 시도하는 숏세일이라고 유 지사장은 설명했다. 숏세일이란 말 그대로 융자금액에 못미치는 가격에 주택을 판매하는 것으로 융자기관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차압으로 갈 경우 드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숏세일을 승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 소유주 입장으로선 크레딧이 완전 망가져 향후 7년 정도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차압에 비해 크레딧 손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주택 페이먼트를 못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 융자기관이 숏세일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페이먼트를 못하게 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페이먼트를 2달 정도 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다음달부터 차압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숏세일 절차를 밟는 게 유리하다.
유 지사장은 “상당수 한인들은 차압 직전까지 견디다 숏세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준비작업 시간이 부족해 융자기관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페이먼트를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숏세일 절차를 밟는 게 좋다.
특히 주택 소유자 본인이 융자기관과 직접 협상을 하거나,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은행과의 협상이나 숏세일 승인에서 유리하다.
유 지사장은 “현재 거래되는 주택 대부분은 차압이나 숏세일 물건이어서 뉴스타도 숏세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화연락(206-356-6944)만 주면 주택 소유주와 함께 최선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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