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주식투자 방법도 소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23일 환율급등으로 한인동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 한국송금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
이 안내 자료는 뉴욕 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윤여권재경관이 환율급등에 따른 달러송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자료를 얻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안내문에는 ‘한국에 송금하고 싶은데 제한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송금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자유원 계정은 한국 내에서는 인출해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예치만 가능하지만, 원화계정은 어떤 투자나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추후 미국 국세청(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면서 타인 명의로 송금할 경우,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금액에 따라 10%(1억 이내)에서 50%(40억 원 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추후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안내문은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재외동포가 한국 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할 경우, 금액이나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다는 것이다.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내 자료는 건당 1,000 달러 이상의 모든 자금 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되지만, 이는 조세 부과나 혐의거래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통계 작성 및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IRS의 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대상에 포함되지만, 자기 당좌(데빗)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조홍주영사는 동포분들의 송금이 늘어나면 달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었다면서 본국과 동포가 함께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http://usa-sanfrancisco.mofat.go.kr이며 송금 안내 자료는 ‘경제통상 새소식’에 올려져 있으며 안내데스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415) 921-2251 총영사관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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