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관, 무차별 차압보다 페이먼트 조정 선호
킹 카운티 493채 차압
한달 만에 42%나 줄어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주택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주택 차압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융자기관이 차압을 강행하기 보다 집 주인에게 페이먼트를 조정해주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일부 주의 경우 차압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법을 고쳐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 트랙사에 따르면 킹 카운티 지역에서 9월 새로 차압된 주택은 모두 493채로 8월의 849채에 비해 42%, 1년 전인 지난해 9월 565건에 비해서는 13% 감소했다. 주 전체적으로는 9월 주택 차압률이 전달에 비해 38%, 1년 전에 비해 16%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도 전달에 비해 12%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는 주택소유주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융자기관이 이들과 협상을 통해 차압하기보다 페이먼트를 조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컨트리와이드의 새 주인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 달초 컨트리와이드에서 융자를 받았다 문제가 된 워싱턴주 주택소유주 9,500명이 차압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2억 달러를 풀기로 했다.
주 법무부는 다른 융자기관들도 과거 융자해줄 때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융자기관이 어려운 처지의 주택소유주에게 융자를 조정해주도록 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9월초 융자기관이 페이먼트를 못해 차압 절차에 들어가기 최소 30일 전에 주택소유주와 접촉을 하도록 새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다른 주들도 주택소유주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슷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이먼트에 문제가 생기면 당하고만 있지 말고 융자기관과 일단 부딪쳐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상대할 경우 쉽지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융자나 부동산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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