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용품 소매업체인 크라겐이 스캐너 오작동으로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벌금 66만5,000달러를 지불키로 31일(금) 합의했다.
최근 금전 등록기 측정 검사관들에 의해 발견된 사례에 의하면 산타 클라라와 산타크루즈 샌부르노 카운티 지역 크라겐 대리점들의 가격 스캐너가 정찰가 또는 할인가를 읽어들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이 표시가격 이상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담당한 해당 지역구 돌로레스 카알 검사는 “의도적이었다기 보다는 가격 스캐너의 오작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이유야 어떻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크라겐 측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 주에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대형 수퍼마켓 ‘타겟’이 매장에 명시된 최저가가 아닌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1백7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