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인 조아노(서있는 이 왼쪽부터) 버겐카운티 노인서비스 부서 디렉터와 프랭크 리 담당자가 상록회 및 AWCA의 복지 상담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 15일부터 음식 제공.방문.이메일 등 금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A)과 처방약 프로그램(PDP)에 대한 보험 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오는 11월15일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5일 버겐 카운티 플라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프랭크 리 버겐카운티 노약자 복지 담당자는 “교회뿐 아니라 각종 교육 이벤트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열리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자료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이 역시 법으로 금지된 것”이라며 “뉴저지에만 10여개 보험회사가 등록, 50여개 플랜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메디케어 관련 법규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환자와 의료 제공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Medicare Improvement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가 MA와 PDP 홍보를 위해 가입예정자에게 우편 발송 또는 헬스케어나 교육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식제공, 무분별한 판촉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은 금지된다. 또한 의사, 병원, 약사 등 의료 제공자 역시 판촉물을 배분, 건물내 비치는 가능하나 가입신청서 접수 및 특정 플랜을 홍보, 대변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달 15일부로 에이전트나 브로커에게 실적을 통한 보상은 물론 가입 예정인에 대한 선물은 일절 제한된다. 사전 상의 없이는 특정 플랜에 대한 홍보 역시 규제 대상이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화, 방문, 홍보를 위한 음식제공, 교육행사장 이외에서의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가입자는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프로그램에 대해 갱신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