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엄사법’ 발의안 통과 후 관련기관, 단체에 문의 쇄도
구체안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오리건서는 10년간 341명이 ‘이용’
이번 선거에서 시한부 환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존엄사법’발의안(I-1000)이 통과되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5일 워싱턴주 의료협회와 호스피스ㆍ간병인 협회 등에는 존엄사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묻는 의사ㆍ호스피스ㆍ간병인들의 전화가 하루종일 끊이지 않았다.
이들 질문은 대부분 ‘존엄사법에 따라 환자가 자살을 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환자가 자살을 원하더라도 내가 처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I-1000에 반대했던 워싱턴주 의료협회 제니퍼 한스컴 대변인은 “우리의 반대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된 만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과 관계없이 환자가 자살 처방을 원해도 의사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이와 비슷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오리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워싱턴주에서 통과된 존엄사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최소 2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 시한부 인생을 판정 받은 환자가 가족, 유산 상속자, 주치의나 치료시설 간병인 외에 다른 한 명의 증인을 동반해 ‘자살 약’처방을 요청할 수 있고 처방은 15일 간격으로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추후 관련단체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정해져 시행될 예정이다.
오리건과 워싱턴주 법안의 초안을 모두 만들었던 포틀랜드의 엘리 스터츠맨 변호사는 “오리건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연간 34명, 전체적으로는 341명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나 의료진이 점차적으로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