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시에서 ‘2년 내 퍼크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환경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필라델피아 환경청의 의도가 필라델피아 한인 세탁인들의 응집된 대응으로 당초 예정됐던 날짜에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 3월로 연기됐다.
필라 시 대기오염규제위원회(APCB)는 지난 5일(수) 필라 시청 16층 X,Y,Z룸에서 공청회를 갖고 환경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필라 세탁인들이 법안의 비현실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자 법안 통과를 내년 3월 9일로 연기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대기오염규제위원회가 그간 필라 한인세탁인협회는 물론 델라웨어 밸리 지역 세탁인들과의 면담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로 한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환경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세탁인들의 참여율이 높고 반대 의견이 많아지자 일단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환경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년 3월 5일 환경청 이사회로 미루기로 결정하며 그 이전에 한인세탁협회를 비롯한 협회 대표들과 소규모 미팅을 갖고 법안의 보완과 합의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이날 환경당국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필라 인근 지역 세탁 업주들이 요구하는 환경규제 내용을 e메일로 전달받고 당초 제시했던 초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머신을 설치 및 작동하는 데 허가 필수 ▲고아원, 양로원 등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인접해 있는 세탁소에서 2년 내 퍼크 사용 드라이클리닝 머신 설치 또는 작동 금지 ▲15년 이상 된 퍼크 기계를 비퍼크 기계로 교체 ▲퍼크 기계 공동시설(co-located perc dry cleaning facilities) 2016년 이후 허용 불가 ▲드라이클리닝 머신 2년 내 최소한 4세대 머신으로 교체 ▲밀실 또는 전문적 통풍 시스템 설치 ▲퍼크 누출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훈련된 사람으로부터 매주 인스펙션 받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청은 상가지역의 경우 2015년까지 퍼크 사용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년 내 퍼크 사용기계의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김영길 필라 한인세탁인협회장은 “환경당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필라 지역의 많은 세탁소들이 최근 5년간 4세대 이상의 기계로 교체하고 있다”며 “세탁 업주들도 기계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체 기한을 2년 내로 못 박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준모씨는 자신은 최근에 최신 퍼크 사용 기계로 바꾸었는데 규제안이 시행되면 다시 또 기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규제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기오염규제위원회는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탁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있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 모임 때는 좀 더 작은 그룹을 만들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참관한 필라 시 상무국의 조신주 디렉터는 “세탁인들이 요구하는 환경 규제법안은 환경당국을 설득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긴 것 같다”며 “다음 공청회 전에 레터 사이즈 1장 분량으로 요구사항을 요약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필라 한인세탁인협회에 조언했다. 김영길 회장은 “오늘 환경당국이 법안 통과를 연기한 것은 많은 세탁인들이 한뜻으로 뭉쳐 공청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며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데 생업을 제쳐 놓고 공청회에 참석해 준 80여 명의 한인 세탁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기영 필라 한인회 부회장, 박경섭 필라 직능단체협의회장 등도 참석해 세탁업계 뿐 아니라 한인사회 빅 이슈가 되고 있는 퍼크 규제 법안 내용에 대해 경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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