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판매용품 면세조항, 옷수선 서비스 과세안 삭제를
가주 세탁협회는 지난 6일 조세형평국 산하 조세위원회 실무진과 세탁협회 관계자간 전화 회의를 열고 세탁소 판매용품 면세조항 및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 법안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병집 남가주 세탁협회장과 로렌스 림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장이 한인업계를 대표해 참가했으며 1524조항에 세탁용 특수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면세조항을 삽입한다는 안건 논의와 함께 옷수선 서비스 비중이 세탁소 매상의 20%를 넘는 업소는 새옷 수선시 세금을 고객들에게 부과한다는 주 법조항의 완전 삭제요구를 전달했다.
세탁협 측은 대다수 세탁공장의 옷수선 서비스로 인한 매상이 전체수익의 평균 4%정도로 현재 규정선인 20%에 크게 미치지 않아 현실상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위원회 실무진들은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세탁소를 통한 옷수선 서비스에 대해 세금부과안인 1506조항을 1524조항에 포함하는 단일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특히 세탁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수용품들(칼라 스테이, 칼라 익스펜더, 린트 리무버, 스웨터 볼 제거빗)들의 연간 판매액수가 600달러 미만인 경우 이를 면세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 주하원을 통한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바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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