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내린 결정은 부당”
가주 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가 미국 세탁협회와 공조해 퍼크 세탁기계 폐기법안 시행중지를 위한 청원운동을 실시한다.
퍼크 폐기법안 제정 당시, 최근 불거진 소방법 규정에 따라 세탁기계 교체시에 최소한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상의 추가 경비가 요구되는 스프링쿨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법 제정당시 세탁기계 교체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음에 따라 대체 세탁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실무진들이 당초 계산해 보고한 것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된 것. 이에 가주 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는 실무진들의 잘못된 정보 보고를 문제 삼기로 결정했다.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위원회는 북가주 및 남가주 세탁협회 회원들을 통해 청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2010년부터 15년된 퍼크 세탁기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퍼크 세탁기계 폐기법안이 지나친 규제로 세탁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제정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환경위원회가 지난 3월 청원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 대기정화국(California Air Resource Board)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퍼크 솔벤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계 사용이 상당기간 가능한 상태의 세탁기계를 강제 폐기조치하는 법안내용에 대한 대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솔벤트만 교체해 사용이 가능한 ‘드라이 솔브 솔벤트’가 현재 관계 당국들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실험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대체 세탁기계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가주 한인세탁협회는 ‘드라이 솔브 솔벤트’의 사용 허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퍼크기계를 대신할 대체기계 구입시, 필요한 융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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