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이민프로그램 담당)
2008년10월17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90일동안 비자없이 사업 및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미국에 90일 또는 그 이하로 미국에 체류할 것과, 왕복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미국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가 있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단기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훨씬 편리하게 되었지만, 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는 중요한 규제사항이 있으며 또 프로그램의 규정을 잘못 이해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나 학생 비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바꿀 수 없다. 다른 종류로의 비자 신청은 항상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만 가능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온 여행자가 90일을 넘기게 되면 즉시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조치를 받게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여행자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뿐이다.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 이때 부모를 부양할 미국 시민권자는 적어도 21세이상이어야 한다)이다. 그러나 이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90일 체류기간이 지나서 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미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어떤 이유로든 기각하면 항소절차 없이 강제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톤, 하와이, 네바다, 아리조나, 아이다호, 몬타나, 알래스카, 괌 등과 같은 9개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영주권 신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90일안에 접수되고, 90일이 지나 기각될 경우 이민국 판사는 강제출국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이민국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써 미국에 입국해서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미국 이민국에 의해서 이민관련 범법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행자는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들의 영구거주지는 미국이 아닌 제 삼국이기 때문이다. 또 이민국은 이런 방문자들이 입국 후 재빠르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본래의 방문신청과는 다른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후 60일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으로 이민국에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미국 여행의 목적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인 스폰서가 이민비자 신청서(Form I-130)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 이민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민 비자 인터뷰를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기다려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혼자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I-129F를 제출하게 하고 K-1 비자 인터뷰를 서울에서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으나 계획이 바뀌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입국후 60일에서 90일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는,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민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이민 변호사가 ‘Momeni and Freeman’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면 반드시 이런 사례에 익숙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들어와 살기 위한 방법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곧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없는 덫에 걸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유용한 새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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