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 관리국 경고
부채 재조정 빌미로 사기행각
최근 부동산 차압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채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가주 부동산국(DRE)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호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R씨는 비인증 부동산업체 한곳에서 융자금 상환액을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말에 4개월전 8,950달러의 선금을 지불했으나 해당 업체는 그 이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R씨의 환불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DRE는 이처럼 부채 재조정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최근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 부동산 거래법에 의하면 부동산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DRE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나 몇몇 비인증 부동산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선금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인 것.
이같은 사기가 속출하자 은행들과 대출관련 비영리단체들도 고객들에게“Notice of Default를 받은 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선금을 지불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DRE의 톰 풀 대변인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전 해당 업체가 DRE에 등록되 있는지 웹사이트(www.dre.ca.gov/mlb_adv_fees.html)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부채 재조정을 원할 경우 무료상담이 가능한 해당지역 비영리 단체들과 먼저 상의할 것을 추천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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