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SB, 단속 약한 2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선정
불시 DUI 검문소조차 없어
감사절 연휴엔 단속 강화
워싱턴주의 음주운전(DUI) 단속이 미지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워싱턴주는 연방 교통안전 이사회(NTSB)가 선정한 ‘DUI와의 전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25개 주에 포함됐다.
NTSB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DUI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검문소 설치 등 단속 강화를 각 주에 권고하고 있다.
NTSB는 워싱턴주의 DUI 단속에서 가장 큰 맹점은 모든 통과차량 운전자를 검사는 음주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1980년대 후반 음주검문소를 설치, 모든 차량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음주검문소 설치를 주장해온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의 MJ 호트 대변인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UI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DUI 검문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올 초 또 좌절됐다며 “DUI 검문소 설치 운영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TSB는 또 워싱턴주가 처음 적발된 DUI 운전자의 차량을 압류하지 않고 형량협상을 허락하는 점, 상습 음주운전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주 단위의 음주운전 법정을 운영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NTSB는 그러나, 워싱턴주가 상습 음주운전자를 중범으로 기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DUI 전과자의 경우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법을 강화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워싱턴주는 각 도로 등에 단속 인력을 대폭 증강해 추수감사절 연휴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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