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를 통한 옷수선 서비스에 대한 세금부과안인 가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조세위원회의 1524조항에 대해 북가주, 남가주 세탁협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6일 조세위원회 실무진들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세탁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면세안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주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 로렌스 림 위원장과 남가주 최병집 회장이 1524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세탁소에서 판매하는 특수품목들인 칼라 스테이(collar stay), 칼라 익스펜더(collar expander),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스웨터 볼 제거빗(sweater comb) 등 일반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고 세탁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면세안과 세탁소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조세위원회 실무진들로부터 긍정적 검토를 약속 받았다.
최근 조세위원회 실무진들은 세탁협 위원회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을 보내왔으며 이는 실무진들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하기에 앞서 업계가 주장한 내용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세탁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세탁협 위원회는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세탁소에서 세일즈 퍼밋을 받지 않은 상태로 특수용품을 비롯한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판매가 적발될 경우 벌칙금을 물게 된다며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로렌스 림(925) 524-9005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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