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유학·연수 목적 등 모니터링 강화
출국 후 2년까지는
한국내 거주자 분류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한국 정부가 외화송금을 다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인이 미국 등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2년간 외국환거래법상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는 등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유학이나 연수 등을 빙자한 달러의 해외 유출을 근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규정을 정비, 유학·연수·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 동안은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현재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 해외부동산 취득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않아 불법 외환유출에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내년 2월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환거래가 정지되고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된다.
LA 총영사관의 이용주 경제담당 영사는 “유학생들의 경우 일부가 유학경비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달러의 불법유출을 통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한국정부가 달러 부족으로 그간의 외환자유화 정책에서 송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을 국내에 다시 가져와야 한다”며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매각 여부를 알 수 없어 매각 대금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해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술해 불법 상속, 증여가 성행하는 문제도 이번 개정으로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1만 달러 이상 외환 유출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면서 “이를 악용해 부모가 유학·연수생 자녀의 생활비 같은 용도로 돈을 송금한 뒤 부동산을 몰래 취득해 물려주는 불법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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