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에 당한 37세 여성에 1,500달러 보상 제의
처벌 없자 50만 달러 소송제기
워싱턴대학(UW)이 고위 직원의 부하 여직원 성 희롱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에게 1,500달러를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UW의 통신분야 전문가인 에밀리 칼튼(37)은 “상관인 폴 브라운(60)으로부터 당했던 성희롱과 관련해 대학이 1,500달러를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을 다물고 소송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이 같은 대학측의 제안을 거절한 뒤 최근 대학을 상대로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칼튼에 따르면 브라운은 올 1월22일 자신에게 간단하게 저녁이나 먹자며 시애틀의 유명 레스토랑인 ‘칸리스’로 데려간 뒤 학생들의 새 기숙사 사업인 대학 서쪽 캠퍼스 개발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구애작전을 폈다. 이후 브라운은 대학 일로 플로리다에 함께 간 후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칼튼은 주장했다.
칼튼은 “브라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메일과 카드를 보내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약 7주동안 성희롱을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해 대학측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측은 20년 이상 근무해온 브라운의 경험과 경륜을 이유로 연봉 14만 달러의 학생 주거문제 그룹의 총감독으로 전보했다.
이에 대해 칼튼은 “대학이 브라운을 다시 고위직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결국 나의 신병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측의 합의금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를 고용,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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