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배경>
정부보조 영세민 아파트 마틴 루터 킹 가비(MLKG)와 마커스 가비(MG) 코업은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REAC(Regulatory Agreement Executed)검사에서 4년 연속 통과점수인 60점을 넘지 못해 연방정부 주택국(HUD)에서 지원하던 보조금 ‘섹션 8’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MLKG와 MG 코업은 지난 2007년 11월 9일 주민투표를 거쳐 릴레이티드 MG 개발회사와 REAC의 검사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개보수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보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 주택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가 무효라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2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관 강당에서 열린 재주거 관계 설명회에서 참석한 MLKG와 MG 영세민 아파트 한인 거주자들은 개보수 찬성과 반대 양측으로 나뉘어 주민투표의 유효성 여부 등 3개 쟁점사항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3개 쟁점사항>
1. 주민투표
▷ 개보수 찬성측
코업 이사회가 지난 11월 9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릴레이티드 MG 개발회사와 REAC의 검사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개보수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MLKG와 MG에 정부보조금인 섹션 8이 끊기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섹션 8은 끊길 수 있다. 실제로 개빈 뉴섬 시장도 HUD측에서 온 편지를 발표하며 개보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섹션 8을 끊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
▷ 개보수 반대측
코업 이사회의 정관에 따르면 거주민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러므로 지난 11월 9일 주민투표로 결정됐다는 개보수건은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정관을 가지고 있다.
2.코업 보수공사를 위한 HUD(연방정부 도시개발국)의 융자금과 이자
▷ 개보수 찬성측
4,000만달러 융자금을 빌려 개보수를 실시하더라도 융자금과 이자에 대해 거주민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섹션 8 받고 있는 거주민들은 기존대로 거주민 자신들의 수입에 30%만 월세로 납입하면 된다.
▷ 개보수 반대측
HUD측에서 약속한 섹션 8 기간은 단지 2년뿐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4,000만달러의 융자금과 이자 상환을 거주민이 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 확정된 것은 정확하게 2년뿐이라는 말이다. 4,000만달러의 융자금과 이자 상환 기간은 40년으로 책정돼 있다. 만약 2년후에 섹션 8을 HUD에서 폐지할 경우 남은 38년동안의 융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3. 매달 184달러씩 30년을 납부했을 때 주택 소유여부
▷ 개보수 찬성측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매달 184달러를 납부한다고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 내고 있는 184달러는 코업이 진 빛에 대해 거주민들이 내고 있는 것이지 주택소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개보수 반대측
모기지 융자금으로 매달 184달러씩 30년을 납부 했을 때 우리에게 주택 소유권을 준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오는 2019년이면 계약대로 30년을 납부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한인 거주자들이 실제로 있다. 또한 MLKG와 MG와 비슷한 정부보조 영세민 아파트인 세인트 프란시스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한 한인이 있다.
한편 MLKG와 MG 코업의 개보수를 반대하는 한인들은 4일 오후 3시 SF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와 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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