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회 전문직’범위 확대 해석
이민당국의 편협한 규정 적용이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영주권 거부가 잦았던 비목회 종교전문직에 대해 연방법원이 포괄적인 영주권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교회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등 비목회 종교전문직 종사자의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은 5일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한인 박대성씨가 연방 이민서비스국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주권 거부 취소 소송에서 연방 이민항소법원(AAO)의 영주권 거부 결정을 뒤집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비목회 종교전문직(religious occupation)의 모든 직무가 종교적 성격이나 종교 활동에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종교전문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재규정해 사실상 종교전문직 종사자들이 보다 폭넓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았다.
이날 법원은 비목회 종교전문직의 직무에 세속적인 성격과 활동이 포함되더라도 종교직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이를 종교적 직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LA의 한 한인 교회에서 지난 1994년부터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해 온 박씨는 1997년 종교전문직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직무의 성격이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상 풀타임 직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주권이 거부됐고 이후 연방 이민항소법원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가대 지휘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박씨의 기도활동도 업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이로써 영주권을 신청한 지 11년 만에야 법원판결을 통해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됐다.
박씨의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USCIS가 종교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영주권 자격심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성가대 지휘자, 주일학교 교사, 종교 신문 또는 방송 종사자 등 일반대학을 졸업한 종교전문직 종사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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