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8일부터, 이민법 위반·테러관련 등 색출
앞으로 한 달 뒤부터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돼 영주권자들도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18일 외국인 방문자들의 미국 입국 때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채취·심사하는 ‘방문·이민자 신분확인 시스템’(US-VISIT)을 확대, 영주권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규정 확정사실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30일 후인 2009년 1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입국자들은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가 면제된다.
그동안 US-VISIT에 따른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는 외국인 방문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영주권자와 미 시민권자들은 제외됐으나,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들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마다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는 절차를 감수해야 하게 됐다.
US-VISIT 시스템은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채취,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범죄 여부와 이민법 위반, 테러 관련 여부 등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합법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정밀 신원조회를 받았음에도 입국 때마다 다시 지문검색을 한다는 것은 이민자 모두를 범죄자로 의심하는 처사라고 지적해 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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