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학력 등 엉터리 많아
영주권이 승인된 취업이민 케이스의 상당수가 이민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의회조사국(GAO)은 최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제출한 ‘영주권 제도 개선대책 보고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사례 중 약 11%에서 이민사기 혐의가 발견될 정도로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가 전반적으로 이민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의회 및 이민당국이 취업이민 심사절차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 이민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GAO는 취업이민의 경우 비숙련공 및 숙련공 부문 전반에서 부풀린 임금이나 학력 및 경력 위조, 가짜 스폰서 등 허위서류로 영주권을 승인받은 사례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취업이민 신청자의 이민서류와 고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강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사기 전담반’(FDNS)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 승인된 취업이민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 10건 중 1건에서 사기혐의가 발견됐으며 거부된 취업이민 신청서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기신청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AO는 취업이민 사기를 막고 영주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민신청자들이 제출한 이민서류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