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오일유출사고 관련 수백만달러 정화비용 청구
가주정부가 2007년 베이지역 기름유출사고에 연루된 ‘코스코-부산’호 선주 리걸 스톤(Regal Stone Ltd)사를 대상으로 환경 복구를 위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코부산호는 홍콩 선적으로 한진해운이 그리스 용선사로부터 대여해 사용하던 콘테이너선으로 2007년 11월7일 안개속에서 오클랜드 항만으로 들어오던 중 베이브릿지와 충돌하면서 약 5만8,000갤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에 리걸 스톤사는 같은 해 12월 15일 미 연방정부측의 사고피해 소송으로 7,9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가주정부에 의해 제기됐다. 주정부를 대표해 6일(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제리 브라운 가주법무장관은 당시 사고로 총 100마일 이상의 해변이 오염됐으며 1,000여 마리의 물새와 해양자원이 파괴됐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보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명시된 정확한 피해보상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정부로부터 당시 사고의 책임 추궁을 받던 코스코-부산호 존 코다 선장과 항만 관리사(Fleet Management Ltd.)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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