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수익금 업소매상 25%이내일 경우 한해
지난 2008년 9월 가주 조세형평국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 공청회에 참가한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왼쪽 첫번째), 미셀 박 조세형평국 위원(가운데), 최병집 남가주협회회장.
가주조세형평국 법안 상정
가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이 지난 9월 16일 오전 개최된 세탁소 옷수선 서비스 세금부과안 등에 관한 공청회 결정에 따라 옷수선 수익금이 세탁소 전체 매상의25%를 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가주 조세형평국에서 세탁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옷수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후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최병집 남가주한인세탁협회장 등이 조세형평국 실무진들과 회의를 갖고 실무진이 제안한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청한데서 비롯됐다.
조세형평국 실무진과의 회의에서 옷수선 수익금이 전체 매상의25%를 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조항을 확인한 남가주 한인세탁협회는 대부분의 세탁소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실무진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실무진들이 제안한 세탁업계 관련 부분 중 불필요하게 언급된 상당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무진들은 세탁소에서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린트 리무버나 칼라 스테이와 같은 소규모 물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단 1달러라 할 지라도 셀러 퍼밋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이에 한인세탁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세탁소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용품 중 넥타이를 제외한 물품들은 특수한 용품으로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판매량이 소량이며 이러한 판매행위가 세탁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연간4~600달러 이하의 소량 판매시 셀러퍼밋이 없이도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형평국의 이번 결정은 미셀 스틸 박 조세형평국 위원이 한인세탁협회와 공조, 협회 입장을 적극 대변해준 것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세탁협회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가주가 처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탁업계의 현실을 동료 위원들에게 알려 지지를 이끌어내고 결국 세탁업계에 세금면제 조항을 설치하도록 법안 상정을 만든것이 미셀 스틸 박 위원의 공이라는 것이다.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세탁협회는 이번(법안)일이 완결될 때까지 필요한 노력을 다 할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힘을 결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전시(세탁기계가 없는 곳)와 옷수선 전문업체는 이번 조세형평국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로렌스 림 가주환경위원회 위원장(925) 524-9005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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