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어린이들의 실화 예방 위해 법안 심의
판매업자들, “성냥도 금지시킬 거냐?” 항변
워싱턴 주의회가 장난감 모양의 라이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클라우디아 카우프만 주 상원의원(민주·켄트)은 테네시 및 메인 주와 유럽 공동체(EU)가 시행 중인 ‘유사 라이터 판매 금지법’을 본 딴 법안(SB5011)을 상정,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다.
주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HB1015)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타코마 소방국의 화재예방 민간교육 담당자인 조 마인넥은 장남감 모양의 라이터를 갖고 놀다 불을 내는 경우가 타코마에서만 연간 30여건에 이른다며 이들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총이나 카메라 모양의 라이터를 쥐여 주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마인넥의 주장에 맞서 업자인 존 깁슨은 “라이터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감독하는 의무는 부모의 몫이며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성냥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금지시킬 것이냐” 며 항변했다.
상·하원 법안은 일반적인 모양에 그림이나 로고가 찍힌 라이터는 현행대로 팔 수 있지만 자동차나 장난감 모양 또는 플래시처럼 불이 나오거나 음악이 연주되는 라이터는 팔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고 소진을 위한 90일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된다. 위반자에겐 500~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