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마트가 입주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포인트 버클리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앙마트의 오종건 전무는 23일 “둘루스 노스포인트 버클리 인터내셔날 쇼핑몰(이하 인터내셔날 쇼핑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해 온 포인트 버클리사를 상대로 계약이행 및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 해 12월 풀톤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양마트가 보내온 소송장에 따르면 한양마트는 “포인트 버클리사와 2008년 9월9일 서명한 인터내셔날 쇼핑몰 입주계약은 쌍방간에 명백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포인트 버클리사는 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한양마트는 “포인트 버클리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 계약 파기 후 제3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신의성실을 저버린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오 전무는 “한양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애틀랜타에 진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포인트 버클리사 측이 한양마트와 맺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양마트와 포인트 버클리사와 분쟁은 지난 해 9월 9일 양사가 인터내셔날 쇼핑몰 앵커 테넌트 입주계약을 맺었지만 같은 해 11월 19일 포인트 버클리사가 갑자기 인터내셔날 쇼핑몰에 걸려 있던 한양마트의 간판을 내리고 대신 스타존이라는 볼링장 간판을 달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인터내셔날 쇼핑몰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팀스피리트의 한 관계자는 “한양마트가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간판교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한양마트는 이튿날인 21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초 포인트 버클리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급기야는 아무런 통보없이 포인트 버클리사가 간판을 내렸다”고 주장했었다.
이어 한양마트 측은 “포인트 버클리사와의 계약은 양측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면서 “곧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포인트 버클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한양마트와의 계약해지건에 대해 포인트 버클리사와 쇼핑몰 분양담당사인 팀스프리트 부동산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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