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악화로 벽난로, 캠프파이어 등 일체 못 피워
적발 시 1,000 달러 벌금
폭풍이 물러가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애틀 일원의 대기오염이 심화되면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2급 모닥불 금지령이 내려졌다.
퓨짓 사운드 대기청정국(PSCAA)은 대기 정체현상과 오염 악화에 따라 19일 킹·피어스·스노호미시·킷샙 카운티 일원에 이 같은 최상급의 모닥불 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벽난로에 나무를 때거나 야외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적어도 2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킴벌리 클라인 PSCAA 대변인은 일반가정에서 때는 장작이 퓨짓 사운드 지역 연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이틀만 장작을 때지 않아도 대기상태가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급 모닥불 금지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가정에서 벽난로에 나무를 때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장작 전용의 화로나 벽난로가 유일한 난방수단인 가정은 제외된다. 하지만 단순히 난방연료비를 아끼지 위해 나무를 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당국은 20일부터 조사관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의 사진을 찍고 주소를 기록, 벌금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클라인 대변인은 “모닥불 연기에서 나오는 분자와 가스는 인체에 해롭다”고 지적하고 “눈과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고 특히 연기가 갇혀있는 경우에는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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