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감면 그랜트 프로그램’ 자금확보 가능성 희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소유주에 대한 추가적인 재산세 부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래리 오닐 위원장이 발의하고 주하원 지도급 의원 대부분이 공동 서명한 ‘주정부 재산세 감면 그랜트 제공법안’이 현재 주하원에서 빠른 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가을 주의회가 주택소유주들에게 제공했던 재산세감면 그랜트를 주정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주정부 세수입이 물가상승률보다 최소 3%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 그랜트를 주택소유주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그랜트 자금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도 주의회가 매년 정기회기 동안 이를 승인해야만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동안 통과되더라도 2010년 회기가 시작되는 7월1일까지는 이 그랜트 프로그램에 소요될 자금을 주정부가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소유주들은 인상된 재산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오닐 위원장조차도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평가했다.
오닐 위원장은 현재 이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빠르면 30일 주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조지아주 주택소유주들은 재산세 감면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구당 2백 달러에서 3백 달러 정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 소니 퍼듀 주지사가 주정부 불경기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그랜트 자금 4억2천8백만 달러의 지급을 중지시킨 바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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