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카운티 커미셔너들이 교도소시설 개선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거나 구금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연방법원 조지아지구 마빈 슙 판사는 27일 3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을 통해 “풀톤카운티 커미셔너들이 풀톤교도소 시설개선을 위해 적절한 기금조성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슙 판사는 “만일 풀톤카운티의 테드 잭슨 보안관이 이번 법원명령에 따라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카운티 관리들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슙 판사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풀톤카운티 교도소의 시설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또한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법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이에 따라 슙 판사는 2006년 2월에는 카운티 정부가 교도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슙 판사는 최근 풀톤카운티 정부가 교도소를 관리하는 보안관실의 예산을 기존 9천8백만 달러에서 9천3백만 달러로 삭감하자 시설개선서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슙 판사는 “피고인 카운티 정부가 교도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최근의 세수입감소나 경비절감은 이 같은 의무 이행에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슙 판사는 자신의 법적 명령에서 피고인은 카운티정부 그리고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및 커미셔너 각 개인들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슙 판사의 명령문에서는 교도소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조성기한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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