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료기관들 시행 한 달 앞두고 혼선 빚어
UW·하버뷰 병원은 의사에 재량권
워싱턴주 각급 의료기관과 호스피스 기관들이 한달 후 시행될 일명 ‘존엄사법’의 수행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 투표에서 오리건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채택돼 오는 3월5일부터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원할 경우 극약 처방을 해주도록 하는 자살 지원법이다.
대부분의 의료 기관들은 이 법이 시행돼도 이를 따를 것인지, 법을 따르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지 기준을 정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워싱턴대학(UW) 병원과 하버뷰병원은 일단 법 시행에 따라 존엄사법을 따르기로 방침은 정했다. 다만 담당 의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또 다른 대형 병원인 스웨디시 병원과 버지니아 메이슨 병원은 현재까지도 ‘존엄사법’을 채택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들도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금지하는 가톨릭계 병원들은 대부분 이 법을 수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택을 결정한 병원들도 과연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을 해주기 전에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정신감정을 해야 하는지, 환자가 극약을 먹을 때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지 등 세부적인 지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워싱턴주 병원연합 관계자는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존엄사법은 여전히 큰 이슈”라며 “현재 법 자체도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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