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순찰대에 검문당한 20대 전과기록 드러나
주말동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전과기록 검토 후 추방여부 결정
미국에서 20여년이나 살아온 영주권자가 국경순찰대에 체포돼 지난 주말동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풀려났지만 전과기록 때문에 자칫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다.
스큄에 거주하는 호세 안토니오 허난데즈(28)는 지난달 30일 역시 스큄 주민인 대니얼 로드리게즈(18)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 그는 타코마에 있는 이민국 서북미 구치소로 송치돼 이틀간 수감됐다가 지난 2일 잠정 석방됐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허난데즈가 체포된 이유는 그가 가중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무모한 위협행위’ 및 마약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불법체류자인 로드리게즈는 이미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ICE의 로리 댕커스 대변인은 합법 이민자인 허난데즈의 경우 그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국이 그의 전과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방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체포한 후 추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난데즈는 체포 당시 차를 운전했던 로드리게즈가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순찰대가 차량을 정지시켰으며 순찰대원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찰대의 마이클 버뮤데즈 대변인은 그러나, “순찰대는 결코 차량을 무작위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당시 이들의 차량을 정지시킨 이유는 로드리게즈가 추방대상의 수배인물임을 순찰대원이 인지했기 때문이며 허난데즈의 전과기록은 그 후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태생인 허난데즈는 23년전 미국에 이민, 17년 동안 스큄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2000년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그의 누이와 함께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는 약혼자와의 사이에 4살 난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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