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허가카드 90일안 안나왔다면
▶ 연방이민국 권고
이민관련 웹사이트 이민리포트는 노동허가카드 적체 악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한지 90일안에 워크퍼밋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이민신청자들은 지역이민국 대신에 전국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임시 워크퍼밋카드 발급을 신청하라고 이민국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동허가카드 적체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소속 마이클 도허티 이민국 옴부즈맨은 노동허가 카드를 법정 발급시한인 90일 안에 반드시 발급하고 이를 넘길 때에는 임시 노동허가카드를 신속발급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 할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효기간 2년이상의 노동허가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갱신시 유효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과거와 같이 접수일자를 수동으로 수정해주는 제도를 복원하며 갱신카드 대신 스티커를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국의 마이클 에이츠 국장 대행은 최근 마이클 도허티 이민국 옴부즈맨에게 보낸
답변에서 노동허가카드 발급 절차 개선 권고안들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사기방지 및 보안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대부분이어서 새로 채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이츠 국장 대행은 연방이민국의 현재 노동허가카드 발급 절차와 지침을 공개하고 이민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민국은 대다수의 노동허가카드는 현재 법정시한인 90일 이내에 발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워크퍼밋카드의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9개월로 두달이 채 못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국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0일 이상이 되는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들을 탐색해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대다수는 90일이내에 발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매주에 한번 이상씩 60일 이상된 신청서들을 포착해낸 다음 담당 이민관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함으로써 90일이내에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민국의 전국 커스터머서비스 센터(1-800-375-5283)로 접수되는 워크퍼밋카드 신속처리 요청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접수한지 75일 이상되는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들을 이민 서비스센터나 전국 베네핏 센터(NBC)로 넘겨 90일이내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한지 90일안에 노동허가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이민신청자들은 지역이민
국 대신에 전국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임시 노동허가카드 발급을 신청하라고 이민국은 권고 했다.
2006년 8월부터 지역 이민국에서는 임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할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 이민국에 출두하는 대신 전국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걸어 임시노동허가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서비스 요청을 해야 하고 서비스요청을 접수한지 열흘안에 임시 노동허가카드를 발급받게 된다고 이민국은 덧붙였다.
이민국은 만약 노동허가카드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보충서류제출(RFE)을 요구받았을 경우 그때부터 90일이내 발급조항의 적용이 중단됐다가 보충서류 접수시부터 다시 90일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많은 이민신청자들은 보충서류제출을 요구받고도 첫 접수 날자부터 90일이내 노동허가카드 발급 조항이 계속 유효한지 착각하고 있다고 이민국은 지적했다.<최정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