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본딴 ‘외국인 노동자 초청법’ 가시화
“현행 연방이민법 제도와 상충” 노동계 반발
워싱턴주의 연간 사과 수확량은 대략 150억 개지만 인력만 확보되면 이를 더 늘릴 수 있다며 과수농가들이 주정부에 ‘외국인 인력 조달 특별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야키마를 중심으로 한 워싱턴주 동남부 지역 농가들은 사과, 배, 체리, 복숭아 등의 제철 수확을 위해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연방 이민국의 현행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worker program)’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2007년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농가에 공급된 인력은 고작 7만7,000여명으로 이중 1,140여명이 워싱턴주 농가에 고용됐다. 수속절차가 복잡한 고비용 프로그램인 탓에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인부를 확보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주 농장주 연합회는 수확철을 맞아 주정부가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 비이민 비자’ 발급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주의회가 작년 이미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민당국과 노동계는 전국 농장에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들어 업계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동계는 불황으로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농가가 임금을 현실화해 미국 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이 제도가 연방 이민법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도 상충되고 주정부 인가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이슈가 최근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체자 일제사면’ 가능성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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