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동포들이 한국어로 수업하는 법무사반을 통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변호사에 못지 않는 법률전문가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워드 리 교수.
베이지역 한인들에게 법률전문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한국어 법무사반이 오픈하우스를 열었다.
지난 14일(토) 최근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승인을 받아 4년제 법과대학으로 정식 승격한 LA에 본교를 둔 퍼시픽 법과대학(PLS·Pacific Law School)이 산호세 에버그린대학에서 마지막 한국어 법무사반의 개강에 앞선 오픈 하우스를 열었다.
퍼시픽 법과대학은 오는 6월부터는 한국어 법무사반을 폐지하고 변호사 양성을 위한 강좌만 실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번 강좌가 한국어로 수업하는 마지막 한국어 반이어서 베이지역 한인들이 법률전문가의 길을 가기 위한 마지막 찬스이기도 하다.
이날 오픈하우스에서 하워드 리 교수는 한인동포들이 리커스토아나 세탁소, 혹은 식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소명으로 많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한인1세들도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리 교수는 불경기나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자격을 받아 놓으면 한 평생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나 일반 대학에서의 공부를 포기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한국어로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고 한국어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을 하고 다니듯 한국어로 미국법을 공부해서 파산이나 이민, 혹은 가정법 등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무장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워드 리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하며 베이지역 한인들에게 법률전문가의 길을 열어줬던 퍼시픽 법과대학의 한국어 법무사 반은 이번 강좌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
현재 퍼시픽 법과대학의 한국어 법무사 반은 가정법, 상법, 파산법, 이민
법과 공증사 과정과 함께 LDA(Legal Documents Assistant)의 과정을 수료한 후 학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으로 카운티에 등록한 후 사무실을 개설해 이민 컨설턴트 또는 관련업계에 취업이 가능하며 또한 법률서비스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초순부터 시작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은 매주 토요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오는 20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문의:(888)921-8899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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