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의 경험을 가진 데이빗 스미스변호사
▶ 부인 진이 스미스는 ‘영어선생님’으로 통해
부인 진이 스미스씨(오른쪽) 내조에 힘입어 한인고객이 가장 많은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왼쪽)
다른 어떤 변호업무보다 가장 빠르게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라는 것은 미국에 와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신분변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한인 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그만큼 이민법은 현실에 따라 그 시행령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법 변호사는 시사문제에 정통해야 하지만 변경된 법률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직업이다. 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민법 변호사가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이다. 한인사회에서의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는 “경험많고 정직한 변호사”란 닉 네임이 붙어있을 만큼 일을 맡으면 성실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로 정평이 나있다.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의 부인 진이 스미스가 한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기때문에 고객이 가진 어려움도 가장 빨리 해소하고있다. 18년전 부부가 달라스에 조그만 사무실로 시작했던 스미스 부부는 현재 전문직 직원 6명을 거느린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스미스 변호사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18여년을 일해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이민정책은 지난 10년동안 엄하게 다뤄져 왔으나 민주당 이후 불체자 구제안이 의논되고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향후 신분변경을 원하는 분은 세금보고, 영어공부 등 준비를 열심히 해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최근 비자발급 쿼터는 줄고 이민법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동포들에게 위로겸 희망의 말을 전했다.
현재 미국에 무작정 입국해서 신분변경을 하는 동포들을 보아오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스미스 변호사는 한국에 스미스 유학원을 협력업체로 선정, 미국으로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미리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생활할 수있는 터전을 제공하고있다.
진이 스미스씨가 적어도 1년에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으로 이민하는 유학생들과 무료 상담을 하고있는 가운데 스미스 변호사는 유학생 비자는 물론 소액투자 비자, 번역 등의 일을 한국에서도 처리하고있다.
진이 스미스씨는 “한국에서의 취업이민은 2005년 5월이전 신청자까지는 비자가 잘 나오고 있으나 최근 미국내 전자회사 감원 등으로 인해 비자가 자동만료될 입장에 처한 고급 취업인력들은 갈곳이 막막하다”면서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나 소액투자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소액투자란 20만 이상 투자 2년여간 직원 2명을 고용하면 가능하므로 자격만 잘 갖춰지면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조언이다.
그러나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가 취금하는 영역은 전문인 이민법을 포함, 가정법(이혼), 형사법(가정 폭력, 음주운전) 등 또 매매, 번역, 공증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10여년간 경력이 말해주듯이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 사무실에는 각 협회 또는 기관에서 준 감사패, 공로패 등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진이 스미스씨가 노인회관에서 시민권 강좌와 영어강좌를 실시하기도 해 이미 노인분들은 진이 스미스 하면 ‘영어선생님’으로 통한다.
문의 : 972-620-7460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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