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된 임금협상안 집행보류 할 권한 인정받아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임금인상안이 주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간호사 노조가 패소했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의 앤 허쉬 판사는 주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주지사는 협상시한(작년 10월1일)이 지난 후 이를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쉬 판사는 관계 주법이 주정부로 하여금 노조에게 임금협상안의 실행 가능성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지사에게 이를 보류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주에 고용된 간호사를 대표하는 주 고용자 연맹(WFSE)은 허쉬 판사의 판결에 불복,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레고어의 새 예산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시일 안에 주 당국과 새로운 협상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WFSE는 킹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주정부는 서스턴 카운티 재판에서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돼 주법에 따라 협상안을 보류했다고 주장,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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