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회 서북미 교구 파산신청 하자 피해자 측 요구
학교측은 “110년간 독립” 맞서
연이어 터진 사제의 성희롱 사건을 더 이상 보상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며 예수회 서북미 교구가 파산신청을 하자 피해자들이 시애틀 대학(SU)과 스포켄의 곤자가 대학도 파산 재산목록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리건에 본부를 둔 예수회 서북미 교구가 2001년부터 사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보상금은 총 8,000만 달러. 최근 알래스카 원주민 43명을 포함한 2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교구 측이 제시한 재산목록 중 SU와 곤자가 대학 캠퍼스 의 건물 등이 빠져 있다며 이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U의 스테판 선드버그 총장과 곤자가의 로버트 스피처 총장은 “두 대학은 지난 110년간 교구와 별도로 학사 및 재정을 운영해온 독립기관”이라며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원고측의 존 맨리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소유문제가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소재”라며 책임이 있다면 대학재산도 내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코스노프 변호사도 “가톨릭 스포켄 교구의 2004년 파산재판 때도 법원이 교구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 파산신청에 덧붙인 사례가 있다” 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는 교구 측이 각종 투자계정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자산이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충분히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만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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