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나오지 않자 75,000 달러 계약금
날리고 소송
부동산 에이전트, “한인 피해자도 수십명 달할 것”
“연봉이 2만 달러인데 150만 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하도록 융자를 승인한 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시애틀지역 최고급 주거시설로 각광을 받았던 벨뷰 타워의 일부 콘도 계약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민 와 레드먼드에 정착한 다닐 카스모브 부부는 2년 전 한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벨뷰 콘도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리무진 운전기사로 연봉이 2만 달러에 불과했던 카스모브는 융자 사전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에 32층에 있는 150만 달러의 콘도를 계약했다. 계약금 7만5,000달러는 친구로부터 빌려 충당했지만 최종적으로 융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
카스모브처럼 벨뷰 타워 콘도를 계약한 후 융자가 안 돼 입주를 못하게 된 6명의 계약자들이 최근 벨뷰 타워와 융자사전승인을 해줬던 JP모건 체이스 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당시 워싱턴주법은 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개발업자는 그에게 최고 17만5,000달러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위임받은 짐 로빈슨 변호사는 “이들 중 한 명은 월급여가 2,147달러인데 1만2,500달러로 올려서 융자 사전승인이 나왔다”며 서류조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처럼 엉터리로 융자 사전승인이 나왔는데도 이를 믿고 계약했던 사람들이 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근래 부동산가격 급등과 함께 시애틀과 벨뷰 등에 초고층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앞다퉈 계약했다가 융자가 나오지 않아 5만~10만 달러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인여성부동산 에이전트는 “5만 달러만 내고 95만 달러짜리 벨뷰 타워 콘도를 계약했던 한인도 융자가 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이 같은 피해를 보게 된 한인이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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