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회, 21일 특별봉사 호응 좋자 2월말까지 연장
수수료 100달러 면제, 신청요금 등은 본인부담
워싱턴주 대한부인회(회장 수잔 고)가 지난 21일 연 시민권 신청 무료봉사에 신청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몰려 모두 도와주지 못했다며 봉사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담당자인 유신열씨는 “이번 봉사기간 동안 부인회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100달러씩 받아오던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요금 30달러와 신청비용 675달러는 여전히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접수담당 황수경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구비서류를 모두 챙기지 못해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청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조언했다.
시민권 신청이 가장 많이 반려되는 케이스는 서류비용 675달러가 면제되는 저소득 증명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와 외국 체류 기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직전 5년 중 절반(2년 6개월)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귀국하지 않고 연속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민권자의 영주권자 배우자는 신청 직전 3년중 절반(1년 6개월) 이상을 외국에 거주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박탈된다.
유씨는 “최근 시민권 취득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인터뷰도 어려워지고 있다” 며 “영어로 기초회화를 나눌 수 없거나 미국 역사에 익숙치 못한 한인들은 부인회가 운영하는 시민권반에 등록,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부인회 시민권반은 4개국어로 주중 34차례 린우드부터 밴쿠버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이중 한국어반은 총 14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21일 행사에 참가한 시애틀이민국의 리안 레이 고등심판관은 “오늘처럼 명확하게 시민권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사를 갖게돼 만족스럽다”며 “이민규정에 관한 그릇된 정보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오늘 같은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의: 유신열(253-538-8353), 황수경(253-538-8354), 이현미(253-538-8362)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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