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주 당국에 관계법 확대적용 요구
‘관례적 육축행위’ 묵인이 문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뿐 아니라 소, 말, 닭 등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확장 적용돼야 한다며 시애틀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북미 동물권리 네트워크(NARN)는 주법이 동물학대 행위를 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낙농업자들의 경우 ‘관례적인 육축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기소하지 않게 돼있다며 업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가축을 필요이상 잔혹하게 수용하거나 도살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부와 킹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에서 NARN측의 아담 카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양계업자들이 병아리의 부리를 마취 없이 불로 지지는데도 모두 모른 체하고 있지만 만약 개나 고양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가는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프 변호사는 주의회가 최소한 현행 동물잔혹행위 처벌법을 고쳐 낙농업자들의 ‘관례적 육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가축별로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청문회 과정에서 업자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NARN은 프랑스 요리인 ‘푸와 그라’(거위 간 진미)로 유명한 캐피털 힐의 ‘라크’ 식당 앞에서 최근 매주 항의 시위를 벌이고 거위의 간을 살찌게 하려고 억지로 먹이를 먹이는 것은 동물 잔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주 당국은 “워싱턴주 농장주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 가족들도 먹기 때문에 가축의 사육과 도살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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