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사회학과 연구팀 조사결과 밝혀져
워싱턴주 법원의 벌금형이 인종과 성별 또는 법원 소재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대학(UW) 사회학과 캐서린 베켓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워싱턴주 군·사법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히스패닉 이민 피의자가 백인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을 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지난 4년간 워싱턴 각급 법원이 내린 3,366건의 판결 내용을 연구한 결과 인종과 성별 외에도 유죄협상을 거부하고 재판까지 몰고간 피의자나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벌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밝혀냈다.
베켓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감형이 아닌 벌금형에 국한돼 이뤄진 것” 이라며 지역에 따라서도 벌금 액수가 큰 차이를 보여 주정부 차원의 명확한 양형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마약사범으로 피어스 카운티와 루이스 카운티에서 잇달아 체포된 한 피의자에 대해 피어스 법원은 6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한 반면 루이스 법원은 10배가 넘는 6,710달러를 부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의 조사결과는 지난해 8월 군·사법 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위원회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자 연구팀이 주의회 정기회기에 맞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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