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3초과시 조정요구
추가지불없이 룸메이트 허용
크리스 댈리(Chris Daly, 사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렌트 관련 법안 3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은 그러나 렌트비 인상과 관련된 것이어서 현재의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댈리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3개 법안 중 첫번째는 렌트비가 상승해 세입자 소득의 1/3을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경제적 곤경(Financial Hardship)’을 이유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정요구가 승인되면 세입자가 경제적 곤경을 벗어나거나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증명하기 전까지 렌트비 증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세입자들이 렌트비 추가지불없이 룸메이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가족이 아닌 경우 룸메이트를 들이고 싶을 경우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했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부분 렌트비도 상승했다. 그러나 무한정 룸메이트를 가질 수는 없다. 스튜디오의 경우 2명, 2베드룸의 경우 4명이 한계이다. 세번째는 매년 렌트비 상승은 8%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들의 2/3 가량이 세입자들이라면서 연방정부가 차압위기에 직면한 주택소유주들을 돕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 댈리 수퍼바이저의 법안들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집주인들은 이미 침체된 렌탈 시장과 공실률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제안된 법안들을 비판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안들이 실제로 다른 수퍼바이저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당초 이 법안들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다소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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