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성역도시선언 금지법’ 등 주하원 심의중
▶ “이민자에 적대적…경제 해악” 비판목소리도 높아
작년 회기에 이어 올 회기도 조지아 의회에는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
현재까지 주의회에 상정된 (반)이민관련 법안들은 대략 서너개 정도.
이들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반이민법은 ‘불체자 성역도시선언 금지법안(SB20)’으로 주상원의 공화당 지도자인 핌 피어슨(51지구)의원 등 5명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정부나 도시를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도시로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아직 불법이민자 성역도시를 선언한 곳은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약 60여개 도시가 이를 선언하면서 불법이민자단속과 차별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불법이민관련 주법들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엄격하게 지킬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공공사업수주업체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이민신분을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확인할 것과 지방정부들이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민신분을 조회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지방정부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이 중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24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재소자 중 불법체류자 추방법 가입촉구법안(SB136)도 올해의 대표적인 반이민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역시 공화당의 존 더글라스(17지구)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이민세관수사국(ICE)의 재소자 추방법(United Stat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Rapid Removal of Eligible Parolees Accepted for Transfer;REPAT)에 주 교화국이 조속히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재소자 중 불법체류자로 판별이 나도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싣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 추방법 가입촉구법안은 상원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운전면허 서비스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운전면허개정법안(HB396)도 간접적인 반이민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국은 공공차량 운전자는 물론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문채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법체류자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상업용 차량의 경우 현재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반이민성향의 법안상정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임마누엘 존스(민주,디케리터)상원의원은 “반이민법안들은 (부각되지 않은)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만드는 법안”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낸 오록(민주,애틀랜타)상원의원도 “이 법안들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적대적인 메시시만 증가시키는 꼴”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의회 내 친이민 성향의 의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페드로 마린(민주, 96지구)하원의원 등 6명은 연방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조속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HR339)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달 19일 제출된 이 결의안은 24일 하원의 2차 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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