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등 시애틀교육구 폐교 항의소송 4건 제기
교육구, 일부 폐교절차 재개 결정
시애틀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관내 5개 학교를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4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킹 카운티 지법은 시애틀 교육위의 폐교 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시한인 지난 2일까지 모두 16명이 4건의 관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마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교육위 폐교 결정이 주법은 물론이고 자체 내규를 위반했다’는 데에는 모두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워싱턴주 법과 교육위 내규에 따르면 마리아 구들로 존슨 교육감이 5개 학교 폐교와 일부 프로그램의 이전이나 중단을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마다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교육위가 투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쿠퍼와 패스파인터 초등학교 등에서는 아예 공청회 자체도 열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제기된 일부 소송은 “폐교대상 학교 대부분이 백인이 아닌 가난한 소수민족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며 “폐교 방침이 교육의 다양한 선택권을 무시하고 부와 인종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시애틀교육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공청회 등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각급 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소송이 수 차례 접수됐으나 모두 패소해 폐교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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