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CB 공청회, 세탁인들 법안 비현실성 집중 지적
필라 시가 추진한 ‘4년 내 퍼크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환경규제 수정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필라 시 대기오염규제위원회(APCB)는 지난 5일 오후 2시 필라 시청 옆 행정빌딩 16층 X룸에서 공청회를 갖고 세탁소와 관련해 환경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날 참석한 80여 명의 세탁인들이 법안의 비현실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자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법안통과가 예정됐던 날짜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지난해 11월5일 공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PCB 측은 수정법안에서 퍼크규제 시기를 기존 2년 후에서 4년 후인 2013년 12월31일로 미뤘으나 세탁소 내 퍼크 검출량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수정법안이 초안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표된 수정법안에 따르면 세탁소내 공기의 퍼크 농도가 40~200ppb 사이일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30일 내 40ppb 이하로 낮춰야 하며 200ppb를 초과하는 세탁소는 강제 폐업하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더욱 강력해진 퍼크규제 수정법안이 환경규제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수정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세탁소들의 잇따른 폐업으로 필라 시에 닥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인 세탁인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길 필라 한인세탁인협회장은 “오늘 발표된 환경청의 수정법안을 어제 저녁에서야 e메일로 받았는데 이것은 환경청이 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법안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e메일을 받고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길 회장은 “이달 내로 필라의 전 세탁인들을 불러모아 이제 필라에서는 세탁업을 접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며 “세탁인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환경청이 전체적으로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세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6~7명의 참석자들이 수정법안의 반대 의견을 내놓자 APCB 측 1명의 이사가 법안통과를 제기했지만 나머지 7명의 이사 중 찬성자가 한 명도 없어 결국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다음 이사회는 7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가 끝난 후 김영길 회장은 “법안통과를 미룬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세탁인들이 환경청에 맞서 싸우려면 지금보다 더 환경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이를 위해 세탁협회가 나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바로 옆에 데이케어센터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환경청의 규제가 심했던 마운트 에이리 지역의 한인운영 세탁소는 최근 퍼크기계 사용을 금지당해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교체하기로 하고 환경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범 기자>
필라 시청 옆 행정빌딩 16층 X룸에서 열린 퍼크규제안 공청회에서 세탁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라 시 대기오염규제위원회(APCB)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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