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금액 집값의 105%이내’ 42% 혜택누릴듯
▶ 페이먼트 조정 기준은 세대수입 41만7천달러
오바마 행정부가 급증하는 주택차압사태를 막기 위해 4일 새로운 모기지 플랜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한인주택 소유주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4일 발표된 새로운 모기지 플랜은 총 지원금액이 약 7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플랜의 혜택은 페니매나 프레디맥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제한된다.
먼저 이번 새로운 모기지 플랜은 재융자(Refinance)와 페이먼트 조정(Loan Modification) 등 두 가지 플랜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재융자 플랜은 최근 주택값 폭락으로 재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액이 집값의 105% 이내인 주택소유주만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저스트 모기지의 정경필씨는” 전국적으로는 주택소유주들의 25% 정도만이 대상이지만 메트로 애틀랜타의 경우에는 약 42%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먼트 조정 플랜은 전국적으로 약 4백만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먼트 조정 플랜은 페이먼트를 일단 월소득의 31%이하로(최대 38%)줄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자율은 기존 보다 최대 2%까지 5년 동안 경감해 준다.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소득이 줄어 들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향후 페이먼트를 차질없이 낼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세대당 수입이 729,7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지아에서는 417,000달러 이상인 경우에 제외된다.
또 페이먼트 조정 플랜은 1차 융자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2차 융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융자 렌더의 허락을 얻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한편 이번 모기지 조정 플랜은 201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시기 등 세부사항은 이달 15일에 있을 페니매와 프레디맥 그리고 융자관련 기관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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